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등기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7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토지가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대상 여부> ○ 사례 | ① 145평 | | ② 100평 | ③ 44평 | - ① 1975년 법인명의 취득 (1982.01.01 재평가 실시) - ②, ③ 1977년 대표자 개인명의로 취득 - 대표자로부터 법인이 ②, ③을 취득 (등기미이전) * ①은 지하1층, 지상10층 건물이며, ②, ③은 회사 주차장으로 사용중임. [질의1] ①은 1995.01.01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명의 ②와 ③을 1996.01.01에 별도로 재평가 가능한지 여부 * 도매물가상승율이 25% 상회한다고 가정 [질의2] 실질적인 법인재산이므로 1996.01.01에 ①②③ 모두를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매물가상승율이 25% 상회한다고 가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