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토지가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대상 여부>
○ 사례
| ① 145평 |
| ② 100평 | ③ 44평 |
- ① 1975년 법인명의 취득 (1982.01.01 재평가 실시)
- ②, ③ 1977년 대표자 개인명의로 취득
- 대표자로부터 법인이 ②, ③을 취득 (등기미이전)
* ①은 지하1층, 지상10층 건물이며, ②, ③은 회사 주차장으로 사용중임.
[질의1]
①은 1995.01.01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명의 ②와 ③을 1996.01.01에 별도로 재평가 가능한지 여부
* 도매물가상승율이 25% 상회한다고 가정
[질의2]
실질적인 법인재산이므로 1996.01.01에 ①②③ 모두를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매물가상승율이 25% 상회한다고 가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