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및 부대공사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동법의 적용대상인 첨단기술설비란 별표2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부대공사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함.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중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마목(원자재ㆍ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ㆍ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의 적용범위중 아래와 같이 자동창고설비를 취득한 경우투자세액 공제 대상투자의 범위.
가. 건축설비공사
나. 자동화기기 제작설치공사
다. 동력 및 계장공사
라. 컴퓨터 및 제어기기공사
마. 부대공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