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리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01.01 - 12.31 임.
○ 1994.12.31까지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며, 1995.01.01부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1995.07.01일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별표1 및 별표2가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범위에 또 다시 해당하게 되었음.
○ 위와 같은 경우
[질의1]
1995사업연도의 결산시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07.01이후부터만 적용할 것인지, 1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할것인지 여부.
[질의2]
1995.06.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