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7
법인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리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01.01 - 12.31 임. ○ 1994.12.31까지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며, 1995.01.01부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1995.07.01일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별표1 및 별표2가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범위에 또 다시 해당하게 되었음. ○ 위와 같은 경우 [질의1] 1995사업연도의 결산시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07.01이후부터만 적용할 것인지, 1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할것인지 여부. [질의2] 1995.06.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