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의 수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0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호 “국내외 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를 적용함에 있어서 ○ “위탁훈련비”의 범위에 교육비외에 체재경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