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호 “국내외 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를 적용함에 있어서
○ “위탁훈련비”의 범위에 교육비외에 체재경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