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자산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등 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할 때,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법인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전세금 및 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영리내국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자산(상가,사무실)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출연받은 학교법인은 임대보증금, 전세금 및 임대수입금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사용하고자 함.
○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