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던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7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회신]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부산)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93년 부산에서 갑법인을 설립하여 가구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갑법인은 농어촌지역(울산군)에 제조공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울산군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함 나. 을법인을 농어촌지역에 별도로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나 중소기업창업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함 [질의] 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여부.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명의법인(갑법인)과 다른 법인(을법인)을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하였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을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8...15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