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6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시 경락가액과 출자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주주가 자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법인이 평가차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하여 주식교부가액이 당해 주주가 그 자산을 취득한 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권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2. 질의 ②의 경우 법인의 주주가 자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법인이 평가차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시 경락가액과 출자가액의 차액 세무처리> ○ 토지, 건물, 기계, 중기를 법원으로부터 11억원에 경락받은 (5인 공동) : 1994.05 ○ 자본금 1억원으로 법인 설립 ○ 위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본증가코자 ○○감정원에 평가한 바 6억원으로 평가됨 : 1994.11 [질의 1] 경락가액과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공동경락자에게 지급하고 세법상 무형고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경락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현물출자할 때 특수관계자들이 저가양도한 것이므로 법인의 수증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시행령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