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비영리 내국법인이 매년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일반회계사업비로 충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8.23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유교사업으로 ○○전 ○○각 ○○사의 수호 및 봉량과 충의선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비영리 내국법인이 매년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일반회계사업비로 충당하는 경우
[질의]
동 법인의 예금발생 이자소득을
법인세법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