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문화ㆍ예술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문화ㆍ예술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인 문화ㆍ예술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시ㆍ도지사 위임)으로부터 첨부 서류와 같이 화훼기술 개발ㆍ연구 및 화훼관련 문화ㆍ예술진흥과 국제적화훼교류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1항 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문화ㆍ예술단체로의 적용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시행규칙 제18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2.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헙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2. 기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및 연수원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