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는 그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는 그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리스실행일 이후 제조착수일까지의 운용리스료 손금용인여부> 생산시작 (금융기관차입자금) --------> A제품생산설비건설 ┠──────┼─────────┼───────┼──── 1991.03월 1991.10월 1992.10월 1993.09월 법인설립 B제품샏산설비건설 ------> (운용리스자산) 생산시작 <--------> 시험가동 건설시작 완료 - B제품생산설비를 운용리스에 의해 설치하였을 경우 리스실행일이후 제조착수일까지의 운용리스료 손금산입 여부 (갑설) 장기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 ㆍ 수익,비용대응 관점에서 동기간의 운용리스료를 리스기간동안 안분. (을설) 기간비요으로 전액영업외비용 또는 특별비용처리 ㆍ 리스계약에 의한 제품의 시험생산 또느 정상생산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비용이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리스회계처리기준법 제15조 【리스료의 지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