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는 그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는 그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리스실행일 이후 제조착수일까지의 운용리스료 손금용인여부>
생산시작
(금융기관차입자금) -------->
A제품생산설비건설
┠──────┼─────────┼───────┼────
1991.03월 1991.10월 1992.10월 1993.09월
법인설립 B제품샏산설비건설 ------>
(운용리스자산) 생산시작
<-------->
시험가동
건설시작 완료
- B제품생산설비를 운용리스에 의해 설치하였을 경우 리스실행일이후 제조착수일까지의 운용리스료 손금산입 여부
(갑설) 장기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
ㆍ 수익,비용대응 관점에서 동기간의 운용리스료를 리스기간동안 안분.
(을설) 기간비요으로 전액영업외비용 또는 특별비용처리
ㆍ 리스계약에 의한 제품의 시험생산 또느 정상생산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비용이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리스회계처리기준법 제15조 【리스료의 지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