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지방이전 후 사업개시일, 임대차계약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이전 후 사업개시일, 임대차계약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 전)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업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 의 내 용
○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지방으로 신축이전하여 구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등을 등을 감면받은 법인이
- 주요 원자재를 제공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위탁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 2-12-19…42 【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36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93. 3. 1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1.12.31 개정)
⑦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89.12.30 개정)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준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91.12.31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금액
4.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9.12.30 신설)
1. 당해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44조ㆍ법 제45조 또는 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4. 개인기업으로서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954, 1997.4.8
【질의】
1. 폐사는 대도시내에서 제조공장 시설을 갖추고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오다 1992. 12.에 대도시내 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5. 12.에 지방소재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한 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 가동함으로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면받고 현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음.
2. 폐사는 현재 생산제품의 핵심원료를 외국기업이 100% 투자한 국내소재 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기타 원부재료 등은 국내기업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권도 외국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1997.
3. 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외국기업측의 핵심원료공급과 판매권 재계약 거절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1997. 4.중에 감면받은 지방소재 제조공장을 제외한 사업전부(영업소 등과 관련 임직원 포함)를 외국투자법인에게 양도코저 함.
4. 다만, 감면받은 지방소재 제조공장은 1997. 4.부터 1997. 12. 31까지 폐사공장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전제품에 대하여 원부재료 등을 공급받아 위탁제조방식으로 운영하다가 1998. 1.에 본 공장을 양도키로 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적법한지.
【회신】
대도시내의 공장으로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각면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신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인 것임.
○ 법인22601-554, 1991.3.18
【요약】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 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 또는 임대한 경우는 기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질의】
당사는 1989 년 8 월 당시 소유공장을 처분하고 ○○공업단지에 대지를 구입, 공장을 신축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음. 구 공장 처분에 따른 법인세 등 각종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 42 조에 의하여 면세받은 바, 다음의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공장 일부(3 분지의 1 이내)을 임대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면세받은 각종 세액을 추징한다하는데 그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여부
2. 전항과 같은 경우 업체의 축소 또는 자금사정으로 등으로 이를 처분할경우, 추징세액의 면제기간 여부
3. 전항의 경우 이전 당시의 업종에 타업종을 추가할 경우 추징세액의면제기간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처분일, 임대일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 1, 2 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 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임대의 경우 포함)한 때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 42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6 조 제 7 항 등에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질의 3 의 경우 신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공장준공시부터이전 전의 구공장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을 위하여시설한 공장부분은 동법 시행령 제 36 조 제 1 항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