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 XX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임
1.회사설립일(등기일):
1997년 8월 22일
2.본 점: ○○시 ○○구
3.사업목적: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4.자 본 금: 5천만원
5.기타사항: 가.사업자등록 미 신청
나.
본점은 ○○시, 사업장설치 예정장소는 농어촌지역(○○시근처)
【질의내용】
1.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본점을 사업장 설치 예정지에 이전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 사업을 개시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7.12.1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