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 XX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임 1.회사설립일(등기일): 1997년 8월 22일 2.본 점: ○○시 ○○구 3.사업목적: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4.자 본 금: 5천만원 5.기타사항: 가.사업자등록 미 신청 나. 본점은 ○○시, 사업장설치 예정장소는 농어촌지역(○○시근처) 【질의내용】 1.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본점을 사업장 설치 예정지에 이전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 사업을 개시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7.12.1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