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3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업자에게 동 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업자에게 동 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는 것이나, 외주가공비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원가계산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가 제조과정중 일부공정을 관계회사(A회사)에 하청을 주어 외주가공을 할 때 A회사에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A회사에 지급해야 할 외주가공비는 외주가공 계약서에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빌려준 내용과 외주가공비 원가계산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계약할 때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는지와 세무상 불이익 여부(A회사는 당 법인의 제품만 가공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