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재단이 납부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와 장학 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1.02
요 지
비영리공익재단이 기본재산 증액 시 납부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재산총액(현금)의 증가로 지방세법 제137조의 규정(법인등기의 세율)에 의하여 납부하는 등록세 등과,
2. 질의 ②의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9항 단서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재단은 별도의 수익사업없이 기본재산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그 이자소득으로 장학 및 학술지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공익재단임
[질의1]
기본재산증액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를 당해연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 신고서(별지56호서식, 제57호서식(갑))의 “이자소득금액계”란에 기재하는지 여부
[질의2]
아래의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장학금 수여 행사비 (식대,연사교통비,기타)
- 장학생 및 교수수련경비 (써클활동비,식대,여비교통비,기타)
- 이사회 회의비 (식대,교통비,기타)
- 제세공과금 (등록세 및 교육세, 주민세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
지방세법 제137조
【】
○
법인세법
통칙 2-5-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