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7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도 법인세법의 변경사유에 해당될 경우 변경가능함
[회신]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동법률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정률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날까지 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질 의 ] | | o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사업승인권자로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받았으나 - 같은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6개월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받고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동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에 규정된 가산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