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가 확인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총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바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의미
(갑설)
- 실제 부도발생뿐만 아니라 피 투자회사의 대손금범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을설)
- 부도가 확인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