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부도가 확인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가 확인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총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바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의미 (갑설) - 실제 부도발생뿐만 아니라 피 투자회사의 대손금범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을설) - 부도가 확인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