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다음 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8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도 1994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액은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사업연도에 조감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 이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안 받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