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도 1994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액은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사업연도에 조감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 이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안 받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