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 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8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양도계약 해지시 기납부한 특별부가세 갱정방법 등> ○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약 사유가 발생하여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해석(법인22601-2012,1987.07.25)에 있어 [질의] 1. 이때 소멸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갑설)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수정신고하여야 함 (을설) 계약이 해지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사항에 포함하여 해지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함. 2. 질의 1.에서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소멸된 양도차익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