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주주등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주주등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법인이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주주로부터 회수할 가불금으로 계상한 경우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계산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43...9【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