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각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에서 당기말상각범위액 누락액 작성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7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주주등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님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주주등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법인이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주주로부터 회수할 가불금으로 계상한 경우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계산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43...9【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