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재단법인 ○○연구원 :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음(허가번호 62, 1988.12.22)
○ 동 연구원의 등기 : 정관상 사업목적ㆍ사업내용.
[질의]
동 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재단법인 ○○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