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6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재단법인 ○○연구원 :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음(허가번호 62, 1988.12.22) ○ 동 연구원의 등기 : 정관상 사업목적ㆍ사업내용. [질의] 동 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재단법인 ○○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