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2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동 확정배당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18...51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단체퇴직보험료의 배당금에 대한 세액처리> [질의1] 종업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위 배당금을 받을 경우 제조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