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주택임차자금 대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1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제118조의2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제118조의2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5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해산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신고 납부시기> 1985.12.31자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인세법시행령하에서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부동산) 분배시 특별부가세 과세시기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질의] 특별부가세신고납부시기 갑설) 365일이 되는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365일이 되는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되 특별부가세신고는 당해 잔여재산의 실제로 처분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잔여재산의 가액】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2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확정신고】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 제8조 【잔여재산의 가액등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