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1.01
요 지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가액 제외)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가액은 제외)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물품창고가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상품과 창고가 전소된 경우 관할경찰서가 발급한 물품피해액증명에 의하여
- 상품 등의 장부가액을 특별손실로 하여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
법인세법 제25조
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