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금으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8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