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선호출사업 법인이 정부기관에 납부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8
법인이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 시에 출연하여야 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5년간 분할하여 출연하되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고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시에 출연하여야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을 5년간 분할하여 출연하되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고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의하여 5년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개시연도부터 5년간 각 회계연도 매출액의 12%상당액을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정부기관에 납부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무선호출사업을 인가받았으며 - 동 출연금을 1993회계연도부터 ○○부 산하 ○○관리단의 납부고지(금액, 납입기한, 납부계좌 명시)에 따라 납부하고 있고 동 금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의 예산회계에 포함됨. ○ 상기 출연금이 세무처리상 매출에 대응되는 판매관련 비용으로 당기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초 허가시에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을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5년 분할납부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제1항 【기금의 재원과 용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