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4.12.31이전에 영업권대가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미제출가산세는 지급총액의 3%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영업권대가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미제출가산세는 지급총액의 3%상당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여객운수업 법인이 1994.04.01 타법인의 노선의 일부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영업권)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 1994.12.22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41조 제6항
의 규정에서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와 적용되는 경우 지급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 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구
소득세법 제193조
【지급조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