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 분양수입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7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상매출금 채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회사가 부도발생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이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제3의 회사에 낙찰되고 경락대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배당되었음. 그러나 인수회사(낙찰자)는 계속 부도회사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 위 부도회사에 대하여 매출채권(받을 어음 및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