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1994.12.22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적법하게 평가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그후 사업연도에 다시 환원하여 평가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손은 동법 제1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고정자산중 토지를 감정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하고 자산평가차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였음.
- 금융기관에서 토지의 임의평가증을 불인정함에 따라 1996사업연도에 이를 환원하여 임의평가증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 환원(취소)이(가) 가능한지 여부
나. 토지 임의평가증으로 인하여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환급가능여부
다. 환원이 가능한 경우 1992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1996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2-7...9
○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