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본전입 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6.01.01자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그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데 단주(1주미만)가 발생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자 함.
-> 위와 같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단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수차례에 걸쳐 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한꺼번에 전입할 때보다 단수금액이 많아 주주의 몫을 회사가 가지는 경우가 발생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1항
【자본전입】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