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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1
요 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법인세법 제3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건설회사가 도급공사가 아닌 자체개발 분양공사미수금(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