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동 이월이익잉여금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12.21 우리 청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2387, 2000.12.15)과 동일한 사안으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87, 2000.12.15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87, 2000.12.15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