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포함)등의 제출방법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결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장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테이프․디스켓 등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그 보존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과 거래사실확인에 중요한 서류는 그 원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모든 서류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결재를 하는 법인이 세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지급조서 등)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처리하여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서식출력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 포함)등에 대하여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996. 5. 3 대통령령 제14,989호에 의해「사무관리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되었으며, 1996. 5. 28 국무총리령 제570호에 의해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중 개정령」이 공포된 바 있음 위 개정령에 의하면 전자문서의 효력 인증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되어 있는데, 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동 개정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아 래 가.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 작성된 문서(전자문서)도 수작업에 의하여 작성된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근거규정 나.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 컴퓨터 화일만으로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또는 전자문서를 프린터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보관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