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부대비용(대출알선 및 할부이자 지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8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대출이자율과 적정대출이자율 차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가액상당액을 자동차할부구매자에게 대출하고 그 대출금은 자동차판매회사에 인계하며 대출금의 대출이자율은 자동차판매회사가 시장상황 및 차량선호경향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되, 그 이자율이 약정상의 적정이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부분 상당액을 자동차회사가 할부금융회사에 보전해 주기로 하고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부분 상당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각 법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자동차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가 고객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할시 당해 제조업체 등과의 약정에 의거 당해 고객과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대출금 회수시간, 이자율 등 계약내용은 자동차시장 상황에 따라 제조업체 등이 사전에 정하고 할부금융회사는 그에 따라 대출을 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체결하여 대금은 제조업체 등에게 일시에 직접 지급하고 할부계약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자 중 적정이자율(동 사는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하므로 사채이자율+적정이윤, 보통 연1~1.5%)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조업체 등에게 초과이윤 장려금조로 돌려주고 적정이자율에 미달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할부금융회사에 금리차이 보전금조로 보전해 주기로 한 경우 처리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