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탁자로부터 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설전시장을 수탁관리하는 관리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받기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당해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고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종료일 현재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설전시장을 수탁관리하는 법인이 당해 관리기간 종료시 전시장시설물을 무상으로 받기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기간동안의 손망실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책임을 지는 등 당해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의 경우 당해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종료일 현재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현황) <위ㆍ수탁 계약> 무역회사 지방자치단체 (수탁자)[사설관리] [인건비,시설,설치비, (위탁자) 임차보증금 부담] - 관리기간종료시 -계약종료시 전시관시설비는 상설정시관 임차보증금은 수탁자에 귀속 위탁자에 귀속 ○ 수탁자 : 지방자치단체(위탁자) 관할구역내 우수생산제품의 전시ㆍ홍보를 통한 수출ㆍ판매증대를 목적으로 “상설정시장”을 설치ㆍ운용함 [질의] ○ 관리기간 종료후 수탁자에 귀속되는 “전시관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회계처리 방법 (수탁법인)여부 갑설) 고정자산의 취득일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감가상각비 계상 읍설) 계약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으로 처리함 (계약기간 해지당시의 정상가액을 입금가산) 병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안분ㆍ익금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통칙 2-10-5...1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