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3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 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첨부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관련 회신문 (법인 46012-1073, 1994.04.14 및 법인46012-1958, 1994.07.07)의 내용은 귀 연구조합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법인46012-1073, 1994.04.14 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 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조합원이 필요한 기술등을 위탁개발하거나 해외등으로 부터 도입하여 당해 조합원들에게 보급ㆍ기술지도ㆍ교육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부처의 질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회 신 ] | | 법인46012-1958, 1994.07.07 산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조합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 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경상회비ㆍ경상연구개발분담금 포함)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당 연구 조합은 산업기술 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 장관으로부터 1990.12.21일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된 ○○ 연구조합으로서, 공동연구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은 관련 조합원사들이 부담하는 회비와 연구개발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조합의 연구사업은 특정의 조합원만을 위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동법 제3조), 기술개발을 통한 연구성과는 관련 조합사가 무상으로 공동 활용토록 되어있고 제3자에게는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에서는 사전승인없이 고유목적사업외의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3. 상기와 같은 근거와 목적에 따라 설립된 당 연구조합은 현재 17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고 향후 가입을 희망하는 조합에게 이를 허용할 것이며 조합사는 년간 1,900만원의 회비를 부담하고 연구개발 분담금은 일정한 기준 (Ⅰ. 당 연구조합의 년간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각 조합사의 총 매출액과 총자산의 비율을 산정하여 배부하고, Ⅱ. 당 연구조합 이사회의 결과에 따른 특별 조정액을 반영하며, Ⅲ. 조합원사 자율부담에 의하되 당 연구조합 이사회의 동의)에 따라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상과 같이 당 연구조합이 수령하는 회비 및 연구계발 분담금의 경우도 ○○계열의 고등기술원 연구조합 질의에 따라 귀청에서 회신한 법인46012-1958(1994.07.07)과 ○○처장관에게 회신한 법인46012-1073(1994.04.14)호 제2항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며 향후 당 연구조합의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신고를 하는 대신 수지결산보고로 대체하고, 다만 고유목적사업외에 과학기술처가 인정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자 문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