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 420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20세대를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종전 조감법 제72조의2에 의하여 사원용임대 주택세액공제를 받고 1995년 1월중 20세대 중 8세대를 전망이 좋은 다른 호로 이주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2조의 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