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이해시키고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이해시키고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 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5”계기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디자인 발물관 설치및 운영에 따른 관련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갑설) 디자인박물관의 설립은 디자인전문분야이고 디자인연구개발에 따른 연구일환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한 전담부서 운영경비에 해당된다.
- 을설) 디자인 박물관의 설치및 운영은 디자인개발의 직접경비로 볼수 없음으로 법인소속 한부서의 단순경비로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