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중 일부기계장치를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주고 수입임대료를 영업의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① 이때 임대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임차자의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지 여부) ② 임대용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조경비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중 어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