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중 일부기계장치를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주고 수입임대료를 영업의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① 이때 임대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임차자의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지 여부)
② 임대용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조경비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중 어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