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용으로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정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용건축물(양도자 철거조건)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공장이전이 지연되어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 주택건설용으로 토지와 동지상 건축물(공장) 매입
○ 매도자와 2년이내에 공장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1년6개월동안 임대에 공하다가 공장을 이전 멸실하고 아파트 건축에 착공
[질의1] 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였으나 지상건축물을 멸실하지 못하고 일시 임대에 공한 경우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할 때 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질의2] 주택건설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했을 때 동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보는지 여부
<사례 2>
○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연면적의 10%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임대수입은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함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에 의하여 관련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의 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 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