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비ㆍ숙박비ㆍ일당 등의 여비교통비를 회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만 손금 산입되는지의 여부.
※ 일당은 출장지에서의 식대ㆍ교통비ㆍ통신비ㆍ세탁비등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