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독 명의로 등기후 양도한 공동취득 토지를 법원 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른 일방의 소유지분토지가 양도당시 미등기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2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동 토지의 양도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 토지는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법인 명의로 단독 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등 토지의 양도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 토지는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과”을“법인이 공동으로 토지구입 * 각각 토지(자산)로 장부에 계상 - 전전 소유자와 소송문제로“을”법인 명의로 단독 등기하여 소송대행 ○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을󰡓법인 명의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 배하고 특별부가세 신고 * “갑”법인은 미등기 자산으로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됨. [질의] 그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을󰡓법인 단독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공동명의로 등기될 경우 󰡒갑󰡓법인의 동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