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당하고 지급받을 보상금에서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감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1항 제8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