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용도전환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1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거래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수출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 당해 대행수출거래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입금액 계산시 수출대행금액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출업자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