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 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서 발생한 평가차익이 교육에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3조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긍융보험업의 수익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