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준비금을 다른 법인에 승계 시킬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2호 단서규정(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준비금을 다른 법인에 승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조직의 일부가 분리되어 또다른 하나의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법률 제4779호(1994.08.03)로 공포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거『수도권신공항 건설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한국공항공단』이 담당하고 있던 수도권신공항 건설업무가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으로 이전하게 됨.
[질의사항]
『○○공단』이 신공항 건설사업 및 기존 공항시설 확장등에 지출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의 일정율을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공단』에서 『○○공단』이 분리됨에 따라 동 투자준비금의 포괄승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수도권신공항 건설공단법
부칙 제5조(권리ㆍ의무등의 승계) 제1항에서는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련된 한국공항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