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같은 법 제120조(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01.01~1995.12.31 기간중에 부산시내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적용 여부 및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종합한도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