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그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외자도입법 제14조(소득세등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공제순위에 대하여 질의함.
※ 당사는 외자도입 인가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계속 적용하여온 업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외자도입법 제14조 【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