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결혼 축의금ㆍ부의금 등과 같이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0항에 열거된 금액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선 결혼 축의금ㆍ부의금 등과 같이 신용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접대비의 경우
-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제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