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로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질의내용 및 보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로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은행이 자금이 없어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대출하기로 하고
- 개발신탁수익증권 매각시 발생하는 비용(유통수익율에 따른 매각손)을 차입법인이 부담하기로 사전약정하였음
○ 당사는 대출금 350억원 중 6개월 선이자 17억원을 차감한 333억원을 수령하여 매각손 21억원만 종권사에 송금하고,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였음.
1) Dr 유가증권 350억 Cr 단기차입금 350억
2) Dr 보통예금 333억 Cr 유가증권 350억 지급이자 17억
3) Dr 유가증권처분손 21억 Dr 보통예금 21억
○ 위의 유가증권처분손 21억원은 통상적인 유가증권의 매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전약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금융비용 즉, 대출에 따른 일종의 지급이자 성격이므로 대출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