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사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3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가산세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가산세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식 전액(5억원)이 1995.07.03 이동되었으나, 법인세 신고시에 담당자의 착오로 주식이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후 -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실제주주내역을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제출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1)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이 없는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이미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할 방법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